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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농지 취득세율 감면대상 조건사항 알아보기


많은 분들의 퇴직 후 로망인 귀농 🌱 🥰 주말농장을 열심히 가꾸며 귀농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오늘은 주말농장 및 귀농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매우 좋을 농지 취득세율 감면대상 조건사항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상 요건을 충족하시면 농지 취득세를 50%까지 감면받으실 수 있으니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Go Go!! 😎

 

농지 취득세율 감면대상

 

농지 취득세율 감면대상 조건사항 알아보기

 

농지 취득세율 감면대상 조건 첫번째 - 기간

 

농지 취득세율 감면대상의 첫번째 조건으로 영농업계 종사한 기간을 봅니다. 최소 2년 이상 영농업계에 종사하셔야만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 자격이 됩니다. 2년 이상 영농업계에 종사하였더라 하더라도 현재 소유하고 계신 농지가 없거나, 소유한 농지가 있더라도 실제 경작하지 않을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농지 취득세율 감면대상 조건 두번째 - 면적

 

두번째 조건으로는 농지의 면적을 보는데요, 농지 면적 3만㎡ 임야 30만㎡ 목장용지 25만㎡ 이내 입니다.

 

 

농지 취득세율 감면대상 조건 세번째 - 지역

 

농지가 소재한 지역이 중요합니다. 바로 도시 이 외의 지역이어야 하는데요, 도시 지역의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없답니다. 농지 위치가 도시 인근이신 경우 잘 알아보셔야 겠습니다.

 

 

농지 취득세율 감면대상 조건 네번째 - 소득

 

농업소득 이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다만 기혼 가정에서 부부 중 한 명이 농업인이고 한 명은 농업외에 다른 업종에 종사할 경우 이 금액을 초과하여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

 

 

농지 취득세율 감면대상 조건 마지막 - 주소지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지역이어야 하는데요, 조금 멀리 사시더라도 농지와 인접한 지역 이실 경우나, 20km 이내로 인근에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하는 지역과 동 떨어진 타 지역의 농지를 얻게되실 경우 농지 취득세율 감면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