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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면 한숨을 쉬며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한 달 동안 어디에 썼는지 알면서도 막상 총액을 보면 놀라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긍정적인 점이 있다면 이렇게 쓴 돈이 단순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연말정산에서 일정 부분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자동으로 누적되는 금액이 있고 이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조금은 위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이 다가오면 복잡한 숫자와 계산 방식 때문에 머리가 아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어떻게 공제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냥 카드 많이 쓰면 좋은 건지 한도가 있는 건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는 뭐가 다른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끔은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면 복잡해 보이던 연말정산도 조금은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한 해 동안 카드로 결제한 금액 중 일정 부분을 세금에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그냥 카드를 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총 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쓰는 게 더 유리한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소비한 금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을 계산해야 하니까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내가 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이용자 > 신용카드의 이용 등 >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본문)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easylaw.go.kr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연말정산을 할 때 한 해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중 일정 기준을 넘긴 부분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도 포함됩니다. 😉

 

 

소득공제 계산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30%가 적용되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에서 사용한 금액도 30%가 적용됩니다. 추가로 전년보다 소비가 5% 이상 늘어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1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되며 이를 초과하면 250만 원이 한도로 적용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은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300만 원, 그 이상이면 2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여기에 소비 증가분에 대한 공제가 추가되면 최대 10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답니다. 😎

 

 

공제제외 사항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사용처와 항목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모든 금액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니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체 카드결제 금액으로 소득공제 금액을 열심히 계산 해두었는데, 공제 제외사항들이 있어서 미리 계산 해둔 금액이 바뀔 수도 있어 낭패일 수도 있죠. 먼저 세금이나 공과금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국세, 지방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건보료 같은 항목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자동차 구입비도 포함되지 않으며 유류비 중에서도 LPG 충전 비용은 제외됩니다. 대학 등록금이나 학원비 같은 교육 관련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일부 직업훈련비나 문화비는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국내에서 쓰더라도 기프트카드나 상품권을 구매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처럼 현금을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나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쓴 금액은 공제에서 빠지니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