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 보면 여러 이유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몸이 아프거나 가족의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이직을 고민하다가 조기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바로 퇴직금입니다. 대부분은 1년 이상 다녀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그 안에 예외가 있는지도 궁금해지곤 합니다. 특히 열심히 일했는데 1년이 안 됐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얘기를 들으면 억울함도 생기게 됩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지 머릿속이 복잡해지기도 하죠.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제각각이라 누가 맞는 말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년이 안 돼서 퇴사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정말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차근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1년미만 퇴직금 지급규정 자격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되면 짧은 근무 기간이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이런 기준은 근로자 입장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라 헷갈리지 않게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자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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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궁금한 질문 중 하나인 1년 미만 퇴직급 지급규정 자격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1년 미만으로 계약된 일용직이라도 중간에 쉰 기간 없이 계속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제로 고용관계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근무한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5.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짧은 기간 일했더라도 주당 근로시간과 근속기간이 기준에 맞으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돼요.
6. 만약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더라도 그 이후의 근무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다면 그 기간만 따로 계산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유지된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근무한 만큼은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7. 수습이나 실습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한 기간이고 회사와 일정한 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보아 전체 근무 기간에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것도 알려줍니다. 실습생이더라도 임금을 받고 정해진 역할을 수행했다면 그 기간도 근속으로 본다는 점이 특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