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등록기준지란? 변경방법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낯선 주소가 '등록기준지'로 되어 있어 의아했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호적법의 '본적' 개념이 이어진 것으로, 현재의 거주지와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등록기준지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지란? 변경방법

 

등록기준지란? 변경방법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증명의 기준이 되는 주소지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본적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실제 거주지와 상관없이 정할 수 있으며 변경 또한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지 변경양식 다운로드.hwp
0.02MB

 

1. 등록기준지는 과거의 호적 제도가 폐지되면서 도입된 개념으로, 개인의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하는 주소와는 다를 수 있으며,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등록기준지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정부24 홈페이지의 검색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등록기준지변경신고'라고 입력하면 관련 민원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3. 검색 결과에서 '등록기준지변경신고' 민원서비스가 나타나면, 바로 신청하기보다는 '내용보기'를 통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상세한 정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서비스 개요를 살펴보면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가능하며, 처리 기간은 근무 시간 내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28호,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라는 정해진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5.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양식을 보면, 신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후의 등록기준지,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식 하단에는 작성 방법과 함께 첨부해야 할 서류 목록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6. 등록기준지 변경의 전체적인 절차는 간단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새로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그곳에서 처리해 줍니다.

 

 

7.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등)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입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등록기준지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명확히 알게 되셨을 겁니다. 온라인으로 바로 처리할 수는 없지만, 안내된 절차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기관에 신고하면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보다 의미 있는 장소로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