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이나 출장을 위해 기차를 이용할 때, 예상치 못한 지연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도착해야 하는데 발이 묶여버리면 속이 타들어가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이런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 열차 ktx 연착 보상 코레일
천재지변을 제외한 철도 회사의 사정으로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열차 운행이 지연되거나 중지되었을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용객에게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기차 열차 ktx 연착 보상 코레일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 - https://www.korail.com/ticket/main]
1. 코레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기차표 예매 화면이 보입니다. 여기서 화면 상단에 있는 여러 메뉴 중에서 '승차권' 항목을 찾아보면, 예매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승차권' 메뉴로 들어가면 예매, 반환, 할인 등 다양한 하위 항목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오른쪽 '이용안내' 부분에 있는 '열차지연/운행중지'라는 글자를 찾아서 선택하면, 보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열차 지연 시 보상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X와 일반열차가 20분 이상 늦어질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 시간에 따라 20분 이상은 12.5%, 40분 이상은 25%, 60분 이상은 50%의 금액을 현금이나 마일리지로 돌려받게 됩니다.
4. 보상 방식은 처음 결제했던 수단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용카드는 승인이 취소되는 방식이며,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1년 안에 전국 모든 역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이체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본인 계좌로 직접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열차 운행이 아예 중지되었을 경우에 대한 안내도 있습니다. 법령이나 정부 기관의 명령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열차가 멈추었을 때, 타지 않은 구간의 운임은 환불받을 수 있으며, 여행 시작 전에 포기한다면 전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6. 철도회사의 책임으로 운행이 중지되었을 때는 추가적인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발 예정 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중지되면 운임 환불에 10%를 추가로 받고, 1시간에서 3시간 사이는 3%를 추가로 배상받는 등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열차가 늦어지거나 멈추더라도 이제는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아 불편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아본 정보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모를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침착하게 대처하여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