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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열차 ktx 연착 보상 코레일


여행이나 출장을 위해 기차를 이용할 때, 예상치 못한 지연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도착해야 하는데 발이 묶여버리면 속이 타들어가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이런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 열차 ktx 연착 보상 코레일

 

천재지변을 제외한 철도 회사의 사정으로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열차 운행이 지연되거나 중지되었을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용객에게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기차 열차 ktx 연착 보상 코레일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 - https://www.korail.com/ticket/main]

 

1. 코레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기차표 예매 화면이 보입니다. 여기서 화면 상단에 있는 여러 메뉴 중에서 '승차권' 항목을 찾아보면, 예매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승차권' 메뉴로 들어가면 예매, 반환, 할인 등 다양한 하위 항목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오른쪽 '이용안내' 부분에 있는 '열차지연/운행중지'라는 글자를 찾아서 선택하면, 보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열차 지연 시 보상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X와 일반열차가 20분 이상 늦어질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 시간에 따라 20분 이상은 12.5%, 40분 이상은 25%, 60분 이상은 50%의 금액을 현금이나 마일리지로 돌려받게 됩니다.

 

 

4. 보상 방식은 처음 결제했던 수단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용카드는 승인이 취소되는 방식이며,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1년 안에 전국 모든 역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이체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본인 계좌로 직접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열차 운행이 아예 중지되었을 경우에 대한 안내도 있습니다. 법령이나 정부 기관의 명령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열차가 멈추었을 때, 타지 않은 구간의 운임은 환불받을 수 있으며, 여행 시작 전에 포기한다면 전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6. 철도회사의 책임으로 운행이 중지되었을 때는 추가적인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발 예정 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중지되면 운임 환불에 10%를 추가로 받고, 1시간에서 3시간 사이는 3%를 추가로 배상받는 등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열차가 늦어지거나 멈추더라도 이제는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아 불편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아본 정보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모를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침착하게 대처하여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