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확인해야 할 서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한 서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방문해야만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들도 이제는 손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되어 과정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 덕분에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이란 인터넷 발급
부동산 계약처럼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서류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혹은 다른 권리 관계가 얽혀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이 서류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모든 권리 변동 이력을 투명하게 살펴볼 수 있어 안전한 거래의 첫걸음이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쉽게 열람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https://www.iros.go.kr/]
1.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열람·발급'을 선택하면 등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첫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민원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기능들이 모여 있어 편리합니다.

2. '열람·발급' 메뉴 아래로 나타나는 여러 항목 중에서 '부동산' 카테고리에 있는 '열람·발급'을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조회하고 발급받는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및 발급 신청 화면에서는 주소 검색이 기본입니다. 간편 검색을 통해 주소를 입력하고 부동산 구분을 선택한 뒤 검색하면 원하는 부동산의 등기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4.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는 안내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회원도 특정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결제 후에는 취소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미리 알아두면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갑구와 을구에 소유권 관련 사항이나 근저당, 전세권 같은 다른 권리들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확인 절차입니다.

6.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도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한번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와 변동된 권리관계가 없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집에서도 간편하게 부동산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과정들이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해지면서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중요한 부동산 거래를 실수 없이 안전하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