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어려움으로 국가의 지원제도 중 하나인 주거급여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어 신청 가능하신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2023년 올 해 기준 중위소득 퍼센트도 확대되어 더욱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는데요, 자세한 주거급여 신청자격 재산 자동차 차량 기준 자세히 알려드려볼게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재산 자동차 차량
주거급여 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자에게는 월세인 임차료 지원, 유주택자에게는 낡은 집을 수리할 수 있는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국가의 지원사업 이랍니다. 지역에 따라 전월세 금액이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가족구성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 생활비도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이러한 기준을 주거기준으로 잡아 지역별로 가구원수별로 따져서 아래와 같이 임대료를 지원해준답니다. 아래 2023년도 적용 기준표를 참고하여주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재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여 지원하는 제도라 수급자가 아니어도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하여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을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재산에서도 이 중위소득이 기준이 되는데요,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해줍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자동차 차량
주거급여 신청 탈락 사유로 자동차 차량 조건으로 인한 사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차량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재산에 반영하는 소득환산율이 자동차의 경우 100%를 적용하기도 하고, 배기량과 가구원에 대한 조건이 세밀하고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에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자동차 차량 조건 얼마나 까다로운지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1. 배기량 2,000CC 미만이어야 해요.
차령 10년 이상 탄 차량이어야 합니다. (10년 미만 탄 차여도 차량금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가능.)
2. 배기량 2,000CC 미만인 차량이어야 해요.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족구성원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차량을 보유할 수 밖에 없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의 건강상태와 통원 치료중인 병원소재위치, 그리고 실직적으로 차량을 병원 통원치료를 위주로 사용하는지 자세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거동이 곤란한 경우도 보장구를 사용해도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므로 조건이 꽤나 까다롭다고 보여지네요. 우리집 가정 상황이 해당 될런지 잘 따져보셔야 할 듯 합니다.
3. 가족구성원이 6명 이상 또는 자녀 3명 이상을 둔 집에서 배기량 2,500CC 미만의 7인승 이상의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여야 해요.
이렇게 세가지의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하시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이어도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해당되므로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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