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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혜택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는 감사한 마음과 함께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혜택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아는 것은 그분들의 희생을 제대로 기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분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혜택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는 보상금 지급을 비롯해 교육, 취업, 의료 등 다방면에 걸친 지원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대상자와 등급, 희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의 가장 기본은 매월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나라를 위한 헌신으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것인데요. 상이군경의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으로 나뉘며 등급별로 보상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급 1항은 보상금 405만 8천 원에 중상이부가수당 304만 4천 원이 더해져 총 710만 2천 원이 지급됩니다. 이 외에도 간호수당이나 부양가족수당 등이 조건에 따라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국가유공자의 유족분들을 위한 보상금 제도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인데요. 배우자, 부모, 그리고 25세 미만의 자녀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전몰·순직 군경의 유족인지, 상이 1~5급 판정을 받은 분의 유족인지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전몰·순직 군경의 배우자는 매월 213만 8천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남은 유족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위로금 성격의 지원입니다. 사망일시금 역시 고인의 상이등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상이등급 1급인 분이 사망하시면 170만 4천 원의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며, 2~7급 유족의 경우 보상금 비승계 또는 승계 여부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 지원'도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이며, 상이등급이나 유공 유형에 따라 지원 대상의 범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수업료와 학습보조비가 지급되며,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도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수업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 학업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상이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취업 지원' 혜택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일반 기업체 등에 취업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만점의 5%에서 10%에 해당하는 가산점이 부여되며, 보훈특별고용 제도를 통해 취업 기회를 얻거나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는 등 연령 제한이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은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는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립묘지 안장, 국립공원 등 시설 이용료 할인 등 다양한 '기타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예우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는 다방면에서 그분들의 헌신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분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보상금부터 교육, 취업, 의료 지원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얼마나 다각도로 그분들의 삶을 지원하고 예우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이 합당한 보답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