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겨울철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동절기(12월~3월) 기간동안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 중 작년보다 3% 이상 절감했을 때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국가정책 이랍니다. ^^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 신청방법 그리고 환급은 어떻게 받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 신청방법
먼저 도시가스 캐시백으로 접속해주세요.
상단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 메뉴창이 열립니다. 회원가입으로 들어가주세요.
개인회원을 선택해주세요.
약관동의 필수동의사항들에 체크해주시고 본인인증 후 도시가스사 선택과 고객식별번호를 입력하시면 회원가입 완료와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자동으로 완료됩니다. ^^ 회원가입만 진행하시면 별다른 신청과정 없이 바로 신청접수가 되는 시스템이랍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환급
캐시백 환급은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으로 환급된답니다. 12월~3월 사용량을 1월~4월 고지서상의 절감량을 계산하여 캐시백 금액을 산정하는데요, 캐시백 산정 예시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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