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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신청 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신청 방법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이라는 제도인데요,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의 삶에 안정과 근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제도 랍니다.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따로 있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신청 경력증명서 발급모두 한 곳에서 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신청 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신청 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이란?

 

건설업 현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퇴직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돈으로,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근로자가 근로일 수 에 맞게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 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 복지서비스, 경력증명서 발급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https://1122.cw.or.kr/ 로 들어가세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하단의 메뉴 버튼을 누르면 하나로서비스 전체보기 메뉴창이 나타납니다. 퇴직공제금 메뉴를 눌러주세요.

 

 

퇴직공제금 신청하실 분들은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퇴직공제금 조회하실 분들은 퇴직공제금 예상금액 조회 로 들어가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과 지사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접수 등 오프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 등 다양합니다.

 

  1. 지사 센터 방문 신청 등기 우편신청
  2. 팩스 신청
  3. 이메일 신청
  4. PC 온라인 신청
  5. 모바일 앱 신청

 

신청 서류

 

  1.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2. 신분증 사본(우편 접수, 팩스, 이메일 청구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이 필수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퇴직공제금 제도에 가입하여 적립일수 252일 이상의 건설업종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모두가 신청 가능한 것이 아니고 특정한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한데요,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 건설업종 이외 사업에 고용된 경우(제조업, 서비스업 등)
  • 기간이 정해져 있는 일용직이 아닌, 상시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나이가 60세에 이르게 된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나 65세에 이르게 된 경우
  •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사망한 경우(유족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