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기부등본은 말 그대로 건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중요한 서류예요. 소유자나 건물의 용도, 면적 등 다양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건물을 사고 팔 때 꼭 필요한 문서 중 하나죠. 예전에는 이걸 확인하려면 등기소에 직접 가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졌어요. 인터넷 발급 시스템 덕분에 시간도 절약되고 언제 어디서든 쉽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제 건물등기부등본 발급은 더 이상 번거롭거나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예전처럼 직접 등기소에 가서 기다릴 필요도 없고 인터넷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부동산 거래나 법적 문제 등에서 이 서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건물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면 인터넷을 활용해서 쉽게 확인해 보세요.
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은 건물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전에는 등기소에 직접 가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인터넷등기소'라는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필요한 건물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PDF 형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1.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포함한 다양한 등기 관련 서류를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이곳에서는 부동산 거래나 건물등기부등본을 인터넷발급 받을 수 있어요. 화면 중앙에 열람/발급을 눌러주세요.
2. 인터넷등기소에 처음 접속하면 보안 프로그램 설치 화면이 뜹니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계속 진행할 수 있으니 설치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등기 열람과 발급 화면이 나오고 여기에서 부동산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토지, 건물 중 원하는 항목을 고른 후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해줍니다.
3. 검색을 누르면 해당 부동산의 고유번호와 소재지번이 함께 나타납니다. 주소를 확인하고 선택을 눌러줍니다.
4. 부동산 고유번호와 소재지번, 소유자, 상태를 확인하고 한번 더 선택합니다.
5.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할 때 '전부'를 선택하고 말소사항포함 또는 현재유효사항을 고릅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필요한 정보로 이어집니다.
6.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려면 해당 부동산의 이해관계자로 인정되어야 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으므로 "공개여부"란에서 "미공개"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7. 이제 열람 또는 발급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고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결제를 완료하면 바로 원하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8. 결제가 끝나면 열람을 하시면 인터넷발급이 완료 됩니다. 결제 후 1시간 내에만 재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발급된 등기부등본은 1회만 출력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한 번에 출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